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22일(화) 충남 부여군의 건양부여요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이후 요양시설 내 방역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돼 왔으나,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늘어나 시설 내 감염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확진자 발생 시 지역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 등으로 구성된 시·군·구 단위 요양시설 비상대응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했다(1.19~).
또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종사자 선제검사를 실시하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했다(2.3~). 선제검사는 주 2회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주 2~3회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는 시설 종사자에게 감염예방수당을 지급하고, 시설에는 소독 등 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감염관리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2.2~4월). 감염예방수당은 종사자 1인당 월 10만 원, 감염관리료는 입소자 1인당 월 1만1000원이다.
질병청이 최근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추가(4차) 접종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요양시설 보호 강화를 위해 어르신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4차 접종도 진행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22.2.28~). 방역상 집단감염 발생 우려 등이 있는 경우 3차 접종 완료 3개월 이후 접종할 수 있다.
양 차관은 “시설 종사자와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방역 노력과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협조에 감사드린다.”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감염뿐 아니라 중증으로의 이환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접종 미완료자와 4차 접종 대상자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