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선박에서 훈증제 잔재물을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화재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훈증제는 선박으로 곡물과 원목 등을 운반할 때 화물 내 해충을 소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대부분 인화알루미늄 성분으로 구성돼 물이나 습한 공기와 접촉하면 화재와 폭발 위험이 높고, 인체에 유해한 독성 연기를 발생시켜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최근 3년간 훈증제로 인한 선박 화재사고는 6건 발생했다. 지난 1월 여수에서는 사용 후 남은 훈증제 잔재물을 폐기하기 위해 선박으로 운반하던 중 잔재물이 화재와 함께 폭발해 2명이 다쳤다. 해경은 당시 사고 선박에 적재된 기름 등 가연성 물질로 불이 번졌다면 대형 화재·폭발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라고 밝혔다.
선박 화재 발생 시 일반적으로 바닷물을 소화포로 살포해 진화하지만, 훈증제 화재는 금속화재(D급)로 분류된다. 물과 접촉하면 급격한 반응으로 폭발할 수 있어 물을 직접 뿌려서는 안 되며,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나 마른 모래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해경은 안내했다.
해경은 함정과 파출소 등 현장 대응부서에 훈증제의 물질 특성과 화재 대응 방법을 전파하고, 전국 방제정 25척에 D급 소화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훈증제 잔재물을 취급하는 업체와 선박을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 때 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에는 기름 등 인화성 물질이 많아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물질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 진압 현장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