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보증 만기연장 9월까지 추가 연장

중기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보증 만기연장 9월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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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보증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이하 중기부)와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은 당초 올해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조치는 2020년 3월 이전 대출·보증분을 대상으로 지원됐다.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은 그동안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자율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만기연장 지원이 이뤄졌다.

중기부는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최초 확산 시점인 2020년 4월부터 정책금융기관이 대규모로 지원한 신규 대출·보증의 2년 거치기간이 끝나 원금 상환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2020년 4월부터 지원된 코로나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4조원은 2022년 4월부터 원금 상환이 도래한다. 해당 자금은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1조3000억원과 소진공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2조7000억원으로 구성됐으며,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조건의 5년 대출상품이다.

중기부는 이번 4월부터 원금 상환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만기연장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할상환 방식인 시중은행 보증부대출은 기존에 만기일을 바꾸지 않고 거치기간만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확대된 거치기간만큼 만기일도 연장해 분할상환 기간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중기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의 5년 조건은 3년 거치·3년 분할상환의 6년 조건으로 변경된다.

2022년 4월부터 9월 말까지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소진공·중진공·기보·지역신보의 대출·보증은 총 6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2020년 3월 이전 대출·보증분은 51.6%인 31조원, 2020년 4월 이후 대출·보증분은 48.4%인 29조원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2022년 4월부터 9월 말까지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대출·보증에 대해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으면 최대 12개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변동금리의 경우 만기연장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지원 기준과 대상, 신청 절차 등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자세한 내용은 3월 28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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