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으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관련 민원은 그간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에 제기된 민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1년간 한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가 담겼다.
인수위는 3월 31일 새 정부 출범 직후 해당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이미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는 5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와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 사항 3건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추진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일정은 잠정적으로 입법예고 5월 10~17일, 국무회의 5월 24일, 공포 5월 말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