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25만 가구에 2021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 325만 가구에 2021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04
0
SHARE

국세청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면서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다.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국세청은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해 8월 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5월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국세청은 모바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큐알코드’를 비추면 개별인증번호 8자리가 입력된 홈택스 앱으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면 입력이 생략된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홈택스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서와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융계좌 비밀번호나 신용카드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비밀번호나 신용카드번호를 요구할 경우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