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부터 아동복지법 개정…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

6월 22일부터 아동복지법 개정…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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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2년 6월 22일(수)부터 보호대상아동이 본인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뒤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아동양육시설 등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아동은 대학 이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질병 등으로 연장을 요청한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18세에 달할 때 자립 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조치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 살던 곳을 떠나 혼자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사유와 관계없이 아동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아동복지법」은 지난해 개정돼 2021년 12월 21일 공포됐으며, 2022년 6월 22일 시행된다.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는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2022년 6월 22일(수)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44조제2항제1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조치 종료의 예외사유를 제22조제1항에 규정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이 18세에 달하면 보호종료가 원칙이던 종전 규정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를 연장하도록 바뀌었다. 보호기간 연장 중인 사람이 종료를 요청하면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조치를 종료해야 한다.

시행령은 본인의 종료 요청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사유를 장애·질병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와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인 의사와 자립 준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호조치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 자격·배치 기준도 제38조의2와 제38조의3에 마련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2022년부터 국비 지원을 통해 시·도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기관에는 사무실과 상담실 등 자립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기관장 1명과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등을 취득한 뒤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은 기관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제36조제1항에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아동급식 최저단가 결정 방법도 담겼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합리적 수준의 급식 지원을 위해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 지원금액 현실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별표 11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 배치기준도 조정됐다. 각 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팀장 1명을 배치해야 하며, 관할 지역의 위탁아동 수가 400명을 초과하면 상담원을 추가 배치하는 기준은 위탁아동이 2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에서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으로 바뀐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탁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는 3년 이상의 아동복지 업무수행 실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당초 통합 실시하던 성폭력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분리하고 각각의 교육 내용을 구체화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직위는 선임상담원과 상담원으로 세분화하며, 선임상담원 자격기준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상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아동복지시설 사업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경우에는 전원 조치의 필요성과 계획 등을 시설 이용 아동 및 보호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을 고려해 전원 조치하도록 하는 절차도 제53조의2에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 설명과 아동 의견 청취를 통해 전원 조치 과정에서 아동 권익 보호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향후 보호대상아동이 만 24세까지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종료 이후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촘촘하게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