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4일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커피 원두(생두) 부가세 면제 효과 제고를 위한 커피 업계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계부처가 5월 30일 합동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른 커피 원두(생두) 부가세 면제 시행일인 2022년 7월 1일을 앞두고 시행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되는 커피 원두는 주로 생두 또는 로스팅 형태이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세 면제는 생두에만 적용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상 2021년 원두 수입물량은 생두 165,060천톤(89%), 로스팅 원두 19,707천톤(11%)이었다. 같은 해 수입금액은 생두 563,649천달러(62%), 로스팅 원두 352,131천달러(38%)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수입 유통업체의 수입 생두 구매금액이 줄어 생두와 국내에서 로스팅한 원두의 유통가격도 부가세 면제분만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생두를 직접 수입해 가공(로스팅 등)·판매하는 업체는 기존의 부가세 납부·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게 돼, 부가세 납부 후 환급까지 최대 8개월이 걸리는 기간 동안 기존 부가세 납부분만큼 현금흐름이 개선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생두 부가세 면제에 따라 생두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돼, 생두를 사용해 가공·판매하는 업체와 중소 커피점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외식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 4억 원 이하 9/109, 그 외 8/108이며 법인은 6/106이다. 식품 제조업은 2/102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설명회에서 물가안정 효과를 내기 위해 업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생두를 직접 수입해 유통·가공하는 업체에 7월 1일 이후 수입 물량부터 부가세 면제분만큼 낮춘 가격으로 커피 판매점 등에 원두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커피바리스타협회와 한국커피협회 등 커피 관련 단체에는 커피 판매점들이 원두 유통·공급업체와 인하된 가격으로 납품가격을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커피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업계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커피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커피 물가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그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커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업계의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