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제작·배포

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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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자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해 장애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신고의무자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구급대원, 보육교직원,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 종사자는 장애인과 가까이 생활해 학대를 먼저 인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인지 즉시 신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의무자의 책무성과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6월 30일부터 관련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의무 교육을 포함해야 하며,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교육자료에는 관계 법령상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으로 규정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의무 관련 법령,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사례가 담겼다. 자료는 집합교육과 원격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50분 분량 동영상과 프리젠테이션 2가지 형태로 제작됐다.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http://www.naapd.or.kr)과 해당 기관 유투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료를 시·도 교육청, 해당 공공기관, 관련 협회 등 총 76개소에 지난 7월 배포했으며, 동영상은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http://www.lifelongedu.go.kr) 등에도 탑재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4개 부처 39개 부서에 공문을 보내, 해당 기관·시설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것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제작된 교육자료가 장애인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스스로의 신고 의무와 책임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