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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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신청은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할 수 있으며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지원하며, 월세가 60만원을 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청년가구와 청년 및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함께 살면 이들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 포함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116만 6887원, 2인 가구 195만 6051원, 3인 가구 251만 6821원이다.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 85원, 4인 가구 512만 1080원이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청년,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나눠 지급한다. 군 입대, 90일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뒤 변경신청 누락 때는 지원이 중지된다. 다만 방학 중 부모 집으로 일시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 기간인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면 12개월분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자와 전세 거주자,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 등으로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한 뒤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 신청자는 11월에 4개월치인 8∼11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 진단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1600-0777)에서 받는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에 충실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