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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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행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인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을 포함하지만,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성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해 정책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① 상법상 회사 ② 사업자 등록한 사업체 ③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기업 범위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차별성 문제 등으로 법령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설명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인정 대상에는 협동조합이 2014년 4월, 사회적협동조합이 2016년 4월 각각 포함됐다. 반면 장애인기업법상 장애인기업 인정 대상에는 협동조합이 2019년 10월 포함됐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혜택과 경영안정자금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9월 20일(화)부터 관보에 게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