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20일(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시군구가 결정한 1차 정기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후 처음 이뤄지는 정기급여 지급이다.
1차 정기급여 대상 사회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30종이다. 9월 20일 처음 지급되는 정기급여의 예상 규모는 대상자 약 449만 명으로, 8월 대비 98.7% 수준이다. 급여액은 약 8954억 원으로, 8월 대비 97.2% 수준이다. 2022년 8월 총 지급 규모는 약 455만 명, 9205억 원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시스템 중단(9.1~5.), 추석 등 업무일수 감소에 따른 신규 대상자 책정 지연, 일부 시설의 생계급여 미신청 건 등의 영향으로 일부 대상자가 1차 정기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차로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예상 규모는 대상자 약 112만5000명으로 8월 대비 99.7% 수준이며, 급여액은 약 4991억 원으로 8월 대비 98.9% 수준이다. 2022년 8월 생계급여 총 지급 규모는 약 112만8000명, 5046억 원이었다.
정기급여 업무는 시군구가 처리 단계별 마감일에 따라 신규 신청자의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수급자의 소득·재산·공제 등 변동사항을 반영해 지급일 전 급여 내역을 정비한 뒤 지급을 의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일정은 급여변동 확인 및 정비 16일 22시, 급여마감 처리 17일 0시, 급여지급 의뢰 19일 18시, 1차 정기급여 지급 20일, 추가급여 지급 21일 이후 순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9월 정기급여가 새 시스템 적용 후 처음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의 급여 마감일을 16일 0시에서 17일 0시로 연장하는 등 처리 단계별 일정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신청자의 보장 결정이 정기급여 마감일 이후 확정되더라도 즉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 기간도 기존 26일부터 9월 말까지에서 21일부터 9월 말까지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지급은 급여 마감일 이후 신규 보장 결정이 이뤄지거나, 자격 변동 반영이 늦어 정기급여 지급일에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시군구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2차 정기급여는 9월 23일(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7종에 대해 지급된다. 정기 지급일인 매월 25일이 9월에는 공휴일이어서 금요일인 23일에 지급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2차 정기급여는 9월 20일까지 지자체가 급여 변동을 최종 확인해 결정하는 만큼, 9월 19일 현재 급여 대상자와 지급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2022년 8월 기준 2차 정기급여 대상자는 약 922만 명, 급여액은 약 2조400억 원 규모였다.
시군구는 1·2차 정기급여일에 지급되지 않은 급여와 생성됐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해 지급 제외 처리한 급여를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추가 지급 처리할 수 있다. 추가 확인 사유에는 각종 인적 변동, 소득·재산·공제 등 변동, 전출입 변동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새 시스템 적용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담이 있었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기급여 지급 준비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9월 말까지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사회보장급여가 국민에게 정확히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급여 지급일에 지급되지 못한 급여도 최대한 9월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해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 사용자의 이용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