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 확정

중기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 확정

176
0
SHARE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일대 사회재난 이후 매출과 유동인구가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중기부에 따르면 서울시가 11월 24일 발표한 이태원 일대 매출 및 유동인구 변화에서 이태원 1동 매출은 61.7% 감소했고, 이태원 2동 매출은 20.3% 줄었다. 유동인구는 이태원 1동에서 30.5%, 이태원 2동에서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3조에 따라 이번 사회재난이 시설 피해보다 급격한 상권 침체에 따른 매출 손실 형태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할 때 통상과 달리 영업결손액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는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 만기연장을 적용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는 금리를 2.0%(고정)에서 1.5%(고정)로 0.5%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대출기한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인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보증료는 0.1%(고정)로 우대하고, 보증비율은 100%로 상향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먼저 용산구청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발급받으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대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도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www.kore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회재난으로 인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분들이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NO COMMENTS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