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2022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북부지방산림청, 2022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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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은 해빙기,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67개소를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관내 국유림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기초조사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태조사를 거친 뒤,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회를 통해 지정·고시된다고 북부지방산림청은 설명했다.

고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을 실시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며, 대피장소 지정과 위기경보 긴급재난문자 송출 등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 산사태 예방사업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연 2회 이상 공무원과 산사태현장예방단이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응급조치 등을 하게 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올해 67개소를 지정해 총 1,381개소의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산사태 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우려지역에 대해 취약지역 지정 및 적극적인 재해예방사업, 정기 현장점검을 통해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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