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중수본)는 전남 함평군 산란계 농장과 경남 진주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함평군 농장에서는 산란계 약 5만3천800마리를, 진주시 농장에서는 육용오리 약 1만6천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중수본은 2022년 10월 17일 이후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AI 사례가 종오리 7건, 종계 3건, 육용오리 17건, 육계 2건, 산란계 11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등 모두 42건이라고 설명했다.
함평군 산란계 농장은 43차, 진주시 육용오리 농장은 44차 발생으로 각각 잠정 분류됐으며, 고병원성 여부 검사에는 약 1∼3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남 해남군의 육용오리 약 3만6천마리 사육 농장에서도 폐사 증가 등에 따른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전남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이 농장은 45차 발생으로 잠정 분류됐다.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직후 두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AI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인 경상남도와 발생 계열사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12일(월) 23시부터 12월 12일(화) 23시까지 24시간 동안 경상남도 전체 가금농장과 사료공장·도축장 등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 및 주원산오리 계열 가금농장과 관련 시설·축산차량에 적용된다. 중수본은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에 이를 전파하고,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장 사료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가’·‘나’ 농장의 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동을 허용한다. 다만 해당 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한다. 중수본은 해남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될 경우 해남 전체 가금과 발생 계열사인 다솔에 대해 2022년 10월 13일 09시부터 10월 14일 09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수본은 12월 13일 오후부터 기온이 낮아지고 중부지방에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장 관계자에게 한파 기간 사람과 차량 출입을 최대한 통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파 등으로 소독시설이 고장 나거나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정식 소독기에는 열선을 설치하고 사용 후 소독수를 제거하며, 고압분무기는 실내에 보관하는 등 동결·동파 방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장주에게는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 착용, 손 소독,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고압분무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