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내 집 마련 기회 강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내 집 마련 기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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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 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다.

공급면적과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민·민영주택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되며,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중소기업 특별공급 대상자를 배점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하고 있다. 현행 배점기준은 재직기간 75점, 정책적 우대 25점, 무주택기간 5점과 가·감점 ±10점 등 총 110점 만점으로 운영 중이다.

다만 만점 대비 무주택기간 가점 비중이 낮아 장기간 무주택 상태인 장기근속자를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설명했다. 이에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하면서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배점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라 장기간 무주택인 경우 무주택기간 배점 한도는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으로 확대된다. 배점 기준이 되는 무주택기간도 기존 ‘5년 이상’에서 최대 ‘15년 이상’까지 구분해 차등 배점을 부여하도록 바뀐다.

기존 ‘기술·기능인력 및 핵심인력’ 7점과 ‘자격증 보유’ 3점으로 나뉘었던 항목은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 10점으로 통합된다. 세부항목의 난이도와 위상을 고려해 연구전담요원 재직 근로자의 배점 한도는 5점에서 3점으로 낮아지고, 기술사 및 기능장은 3점에서 4점으로, 기사는 2점에서 3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수상경력 5점 항목에는 신청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중복득점 제한 규정이 추가된다.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의 수상경력만 인정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수상경력은 제외하도록 배점기준도 조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지침 개정이 장기간 중소기업에 재직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인력 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신청 자격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총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한 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인 사람이다. 신청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https://www.smes.go.kr/sanhakin/)에서 회원가입 후 주택공급 공고를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침 개정으로 오랜기간 무주택이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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