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연천 산란계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

경기 김포·연천 산란계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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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중수본)는 경남 김해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1형이 확진됐고, 경기 김포시와 연천군 산란계 농장에서는 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김해시 농장에서는 산란계 약 12만9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김포시와 연천군 농장에서는 각각 약 8만 마리와 약 9만3000마리의 산란계를 사육 중이다. 가금농장 AI 발생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모두 57건으로, 종오리 8건, 종계 3건, 육용오리 23건, 육계 2건, 산란계 18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토종닭 1건이다. 김포시 산란계 농장과 연천군 산란계 농장은 각각 58차와 59차 발생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중수본은 1월 2일 H5형 항원이 확인되자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 확인에는 약 1~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1월 2일 오후 11시부터 1월 3일 오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북부와 김포시, 인천 강화군의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파주시, 고양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이다.

중수본은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에 이 사실을 전파하고,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해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가’·‘나’ 농장의 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동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동은 해당 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에 중앙 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소독 실태와 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 존재할 수 있는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전국 일제 집중소독기간’을 2023년 1월 2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점검반을 구성해 산란계 농장과 방역 취약 농장의 소독 실태를 특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CCTV와 현장 확인으로 소독 여부를 점검하고, 소독을 하지 않은 농장과 출입자 등에는 확인서를 받아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는 농장에 처음 들어갈 때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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