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1조원 규모 중신용 특례보증 시행

소기업·소상공인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1조원 규모 중신용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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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3개 시중·지방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열고,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올해 1월 11일 발표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 839점 이하의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세금 체납, 사고·대위변제기업, 연체 중인 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례보증은 사업자당 최대 3천만원 한도로 제공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5%로 높이고, 보증료는 0.5%로 우대한다. 금리는 일시상환의 경우 CD금리+1.5%p, 분할상환의 경우 CD금리+1.8%p 이내로 우대한다.

협약식은 2023년 2월 1일 오후 2시부터 2시 40분까지 전국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특례보증 참여은행 9개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에스씨(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13개 은행이 참여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신규보증 보증료율을 0.2%p 인하한 바 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협약식에서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감사하다”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은행 관계자를 격려했다.

조 차관은 “중소벤처기업부도 특례보증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경제상황 등을 지켜보며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특례보증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원활한 자금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