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 등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부당한 사례에 대해 시정명령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 추진 대상은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직접 금지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으로, 서울고용노동청 관할이다.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 내용으로 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도 대상이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가 관할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규정 제4조는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는 지회장·지부장·위원장 결재를 거쳐 처리하도록 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규정 제4조도 “해당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고, 지회장·부회장·위원장 결재를 거쳐 탈퇴 처리하도록 정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2조는 조합 및 민주노총 탈퇴를 공약하는 경우 입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이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법 제16조제1항 제8호가 총회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만큼, 해당 규약들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6조제1항 제8호는 총회 의결 사항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 중 서울고용노동청과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가 서울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대법원 판례로는 노동조합이 자주적·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연합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91누6726,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 등이 조합원 의사결정으로 독립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른 총회 의결로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한 대법원 2013다53380, 조합의 자치적 법규범이 조합원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제한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본 대법원 2000다65086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얻는 대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해당 노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법 제21조제3항 및 제93조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 이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정명령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및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법한 노동조합 규약과 결의처분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