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3일 삼겹살데이 할인 행사에서 과지방 삼겹살이 유통돼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가공·유통업체 등과 함께 돼지고기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삼겹살 제품 선택에 필요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과지방 삼겹살 판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와 브랜드 업체 등의 품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형 기준 준수,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을 담은 품질 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가공·유통업체의 품질 관리 실태 점검·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태 점검 결과 품질 관리가 미흡한 가공업체에는 ‘도축·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 정부 정책에서 불이익을 부여하고,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에서도 현장 실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수 브랜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브랜드에는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한돈협회,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업체, 소비자단체, 정부가 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단체가 업계의 품질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품질 관리 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돼지고기는 등급 판정을 받지 않고는 유통될 수 없지만, 등급 판정 이후 대형마트와 정육점 등 소매단계에서 등급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표시 여부도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가 지방 함량에 대한 소비자 기호 차이가 크고, 부위별 지방 함량 등 품질이 균일하지 않으며, 과지방 제거 등 가공처리에 따라 소포장 제품의 품질이 달라지는 특성으로 인해 소매단계의 등급제 활용도가 낮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싱싱장터는 지방 함량에 따라 ‘풍미삼겹’(지방 함량 多), ‘꽃삼겹’(지방 함량 中), ‘웰빙삼겹’(지방 함량 少)으로 포장지에 자율 표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협의해 업계가 소비자에게 지방 함량 등에 관한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삼겹살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을 마련해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고 기준에는 고지방·중지방·저지방별 지방 함량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3월 23일 목요일 생산자단체, 유통·가공업계,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업계 품질 관리 매뉴얼 제작,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 방식 개선, 삼겹살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 마련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