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는 3월 29일 언론에 보도된 ‘대구 10대 여아 미수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권역외상센터 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구시로 즉각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조사단은 해당 환자의 119 이송부터 응급의료기관 선정, 환자 수용 거부 및 전원, 진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과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장 조사와 의학적 판단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기관별 행정처분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