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그동안 명절, 김장철, 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주로 진행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들이 삭제 수산물을 믿고 안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점검 기간은 기존 2∼3주에서 두 달로 늘리고 대상 업체도 확대했다.
해양수산부는 4월 한 달간 수입수산물 취급업체 파악 등 사전조사를 진행했으며, 4월 13일 수산물 원산지 단속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지역별 점검 현황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 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 품목으로 정해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유통업체·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조사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정부점검반이 참여한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가 추천한 명예감시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함께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규모가 커지고 허위로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위법행위가 기업화·지능화되는 데 대응하기 위해, 수입 활어 등 주요 수입수산물 반입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문기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해경이 가진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수산물 유통체계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뿌리뽑아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종식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수산물 먹거리 침해범죄를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