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 기록을 졸업 후 최대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하고, 대학입학 정시전형에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일방적·지속적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 피해학생 중심 보호조치 강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와 인성교육 강화를 3가지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반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되며,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학생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은 3일에서 7일로 연장한다.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 학급교체를 할 수 있게 되며,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 분리요청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피해학생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안 발생 시에는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신고자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가중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2차 가해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제도를 신설해 맞춤형 심리·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에는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의 사안 처리, 피해 회복·관계 개선, 법률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체육·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해 학교폭력 예방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 수립 이후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해 보존하고 사소한 괴롭힘에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했지만, 이후 보존기간이 점차 완화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고 피해학생 보호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학생부 조치사항 보존기간은 초등학교·중학교 5년, 고등학교 10년이었다.
정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7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2017년부터 3만 건, 2019년부터 4만 건 이상으로 증가해 2022년에는 6만 건을 넘었다.
정부는 현행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제도와 학교장 긴급조치에도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에 3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4주가 걸려 총 7주 동안 가·피해학생을 완전히 분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기록 관리 강화, 대입 반영 확대, 즉시분리 제도 개선, 맞춤형 밀착 지원, 대응 역량 강화, 학교폭력 대응 여건 마련, 사회·정서 교육 지원 및 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사이버폭력 예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학교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범정부적·전사회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근절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정의로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