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9월 20일 충북 충주시에 있는 유한킴벌리 충주공장을 방문해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공장은 생리대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바코드)를 표시하고 있다.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는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로 제조·수입업체가 바코드 정보를 제공한 의약외품의 바코드를 인식하면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누리집과 연계해 안전정보를 글자·음성·수어영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식약처는 올해 12월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청각 장애인과 어르신 등을 포함한 국민이 의약외품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식약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현장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농아인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스캔해 해당 생리대의 허가사항 등 안전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 추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시연에 참여한 최선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팀장은 “의약외품을 구입하는 데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를 시연해 보니 음성으로 제품의 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직접 제공받을 수 있어 제품 선택과 구입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금단 한국농아인협회 회원은 “장애인들이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 안전정보 제공 대상 제품이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생리대 등 의약외품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만큼 누구나 쉽게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의약외품의 안전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내년 7월 일부 의약외품부터 도입되는 ‘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제도’의 원활한 시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장애인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책협의체’가 2023년 3월부터 논의한 내용을 거쳐 생리용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외용소독제 가운데 일부 다소비 제품에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오 처장은 정부가 제도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업계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 서비스가 시각·청각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한 의약외품 사용 환경 조성과 정부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소비자와 소통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