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을 주제로 8월 1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를 교육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의 사망 등 교권 침해 사안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라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교육부가 8월 중 발표할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강은희 대구 교육감을 비롯한 시도교육청 관계자, 보건복지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교원, 학부모 등이 참여해 학교 현장의 교권 실태와 교권 침해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 문제 등의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1부에서는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을,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박사가 ‘교권 강화·교육활동 보호’를, 지산 울산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가 ‘학부모-교원 간 소통체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2부 토론에서는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표자와 지정 토론자들이 주제별 교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지정 토론자는 광주 월곡초 고미소 교사, 송라초 최서연 교사, 목행초 고영규 교사, 중목초 장대진 교사, 정관고 이정열 교사, 안평초 최재광 교장, 학부모 대표인 대구 동도초 박민정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9명이다.
교육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8월 중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에 반영하고, 이후에도 교원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권한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학생의 권리 보호에 치우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책임과 의무가 균형 있게 규정되도록 개선하고, 학교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들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앞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가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