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청약저축 금리 2.1%서 2.8%로 인상

국토부, 주택청약저축 금리 2.1%서 2.8%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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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 관련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수요를 반영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2.1%에서 2.8%로 0.7%p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0.3%p 인상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올리는 셈이다. 국토부는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맞춰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p 소폭 조정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 대상 정책대출 금리는 동결한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보유자에 대한 금융·세제·청약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금리 할인은 최대 0.2에서 0.5%p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여 40% 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으로 최대 3점을 부여하고, 가점 동점자는 장기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과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