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추진

농촌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추진

192
0
SHARE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빈집을 철거하면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토지)에 재산세가 부과돼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철거 6개월 이후 종합합산 과세돼 빈집을 방치할 때보다 평균 3배 가까이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부담이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게 하는 원인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촌 빈집의 방치·증가를 초래하는 재산세제상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유자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세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1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농촌 빈집 철거 시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으로 과세하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가 원칙이다.

철거 이후 재산세 상한 기준도 직전년도 토지세액에서 직전년도 주택세액으로 바꾸고, 이를 철거 후 5년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 개편 전후의 빈집 철거 세 부담을 비교한 결과, 철거 첫해부터 향후 5년까지 세 부담이 약 49%%에서 62%%까지 줄어드는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지난 4월 농촌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이번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만큼,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인 정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