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건설 일용근로자 5명의 임금 약 1억6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 중이던 개인건설업자 ㄱ 씨(남·53세)를 체포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지청에 따르면 ㄱ 씨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됐다. 그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임금체불 사건으로 기소중지(체불액 3천200만원)된 상황에서 다시 1억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노동청에 신고하면 임금을 절대 지급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청 관계자는 ㄱ 씨가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임금체불 전력 등을 고려할 때 다시 공사를 맡으면 재범할 우려가 상당하고, 노동청 수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데다 도주 우려도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합동 담화문에서도 밝혔듯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