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7.09%로 동결…2년 연속은 처음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7.09%로 동결…2년 연속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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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월 6일(금) 오후 2시 박민수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5년도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역대 네 번째이며, 2년 연속 동결은 처음이다.

건정심은 이날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과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와 의료이용체계 정상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필수의료 투자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과 관련해서는 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10월 10일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지원 규모는 약 1천883억원이다.

정부는 추석연휴에 응급실의 중증·응급 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실 진찰료와 중증·응급수술 한시 가산을 인상하고, 추석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발열클리닉,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지정·운영에 대한 한시 지원을 9월 30일까지 약 285억원 규모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따라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의료기관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시행하면 평가를 거쳐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항생제 오남용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중증·응급 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건정심은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 진료 공백과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월 약 2천168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지원방안에는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할 때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중증환자의 신속한 배정을 위한 보상, 응급실 진찰료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도 강화한다.

병원 내 중환자와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와 입원환자를 진료할 때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에 대비한 추가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과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지정 발열클리닉 108곳의 심야·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적용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은 약 200곳을 지정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 보상을 9월 말까지 강화한다.

추석연휴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한시적으로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뒤 24시간 안에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한다. 오는 추석연휴 기간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이다.

정부는 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도 한시 강화한다. 공휴일 가산 30%를 50% 수준으로 올려 병·의원 진찰료에는 3천원, 약국 조제료에는 1천원을 정액 지원하고, 추가 지원분에는 환자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