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위반 부모 상속권 제한…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양의무 위반 부모 상속권 제한…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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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이른바 ‘구하라법’을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유언이 없으면 상속 가능한 공동상속인이 청구하고, 이마저 없을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청구 대상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다.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가정법원은 의무 위반의 정도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게 된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2020헌바295등’이다. 민법 개정은 효력을 상실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효과도 있다.

국회는 개정안 통과로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유족이 상속재산을 온전하게 물려받아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