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 사용 김가루 4개 제품 회수 조치

식약처,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 사용 김가루 4개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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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사용해 제조·판매한 김가루 4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 소재)’ 등 3개 업체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을 원료로 ‘김가루(식품유형: 조미김)’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김은 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4개 제품이다. 주식회사 금동이의 ‘솔솔솔 김가루(조미김)’와 ‘가루김까루(조미김)’, 유한회사 동이식품의 ‘해미락 김가루(조미김)’, 광천다솔김의 ‘김가루(조미김)’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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