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제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이기 위해 전자문서도 법령상 ‘원본’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21개 법령 정비안을 1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이하 과기정통부), 법제처(처장 이완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김창경·이하 디플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과 8개 부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전자문서는 행정업무 전반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졌지만, 현행 법령에는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그 개념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원본을 종이문서로 해석해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별도로 출력·보관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원본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6.)’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11-2인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시대에 맞게 재설계’ 과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행 법령 전수조사와 소관 부처 의견 조회를 거쳐 개정 대상 법령을 발굴했고,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해 27개 법령을 1차 정비과제로 선정한 뒤 일괄개정 절차를 진행했다.
개정안에는 법령상 원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 담겼다. 원본을 대조하거나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도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신분증 원본 제시가 필요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됐다.
전자화문서는 작성·변환·저장 당시의 형태로 동일하게 보존되는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문서를 뜻한다.
정부는 같은 취지로 정비를 추진한 「국세기본법」 등 4개 법률안도 1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밝혔다.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법률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본 제출 또는 반납과 관련해 실제 운영 현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유형은 2차 정비과제로 분류했다. 정부는 각 소관 부처의 ‘원본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정비 유형과 정비안을 마련하고, 연내 부처 협의를 거쳐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비를 계기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를 종이문서 출력 및 보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종이 없는 행정을 실현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법과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경 디플정위 위원장은 “정부는 디지털 우선 설계 원칙의 관점에서 법령 등 행정제도를 혁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더욱 가속화하고 국민이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