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이의신청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12.27)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으로 상표출원 심사종결기간이 줄어 출원인의 권리 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는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해 출원공고결정을 한 경우, 누구나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다.
*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등의 사유
현행 제도에서는 출원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진다. 특허청은 심사 1차 착수까지 약 13.2개월(’24.11월 기준)이 소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기간 단축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전체 출원공고건 가운데 이의신청을 받는 건은 약 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나머지 약 99%의 출원공고건이 조속히 권리화되면 총 심사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출원 상표 정보는 상표출원 초기부터 공개돼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 출원 상표의 심사기간 동안 언제든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의신청 이유 보정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제도도 마련돼 제3자 의견 수렴기간은 사실상 종전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하여 출원인의 권리가 보다 조속히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편, 제3자의 의견제시 기간 또한 충분히 보장하는 등 상표등록제도를 균형 있게 운영하며, 더 많은 출원인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