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확대·탈북민 채용 기업 세액공제 시행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확대·탈북민 채용 기업 세액공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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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 채용 기업의 세액공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4월 30일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서면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제4차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올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 정책과제를 45개 세부 과제로 구체화했다.

통일부는 인재 육성과 일자리 기회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제공 등 올해 중점 추진할 5개 과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 여성의 일·육아 병행, 고령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이후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된 만큼 이러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