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임금체불 반복한 광주 요양병원장 구속

고액 임금체불 반복한 광주 요양병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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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2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29억6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요양병원장 ㄱ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ㄱ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폐업을 결정하고도 이를 숨긴 채 2024년 6월 갑자기 폐업해 실직에 대비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했으며, 폐업 직전까지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노동청은 설명했다.

ㄱ씨는 2021년에도 근로자 70명에게 임금 13억원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노동청에 따르면 ㄱ씨는 과거 대지급금 지원을 받고도 이를 상환하는 등 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번에도 폐업 당일 자신의 계좌에는 1천500만원을 입금하면서 대지급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해당 요양병원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폐업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의료법」 위반으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고 노동청은 밝혔다.

이도영 청장은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강제수사를 강화하여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체불임금을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여 국가에 전가하고 청산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우리 지역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