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 신규 위촉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 신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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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 대리를 받기 어려운 국민을 지원할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을 새로 위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은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지역별로 고르게 선발됐다. 이들은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절한 법률 대리를 받기 어려운 국민의 행정심판 절차를 무료로 대리할 계획이다.

지역별 위촉 인원은 서울 20명, 경기 14명, 대전 10명, 부산 9명, 광주 9명, 인천 6명, 대구 5명, 경남 4명, 전북 4명, 충북 3명, 제주 3명, 강원 2명, 울산 1명이다.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됐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지만 대리인 선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중앙행심위원장이 인정한 사람 등이다.

중앙행심위는 이번 국선대리인을 현직 변호사 가운데 행정심판 분야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주장 요지가 명확해지고 보충서면과 증거서류 제출 절차의 효율성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행정심판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에야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 청구 단계에서 도움을 받기 어렵고, 행정심판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참가인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국민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과 행정심판 참가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보 부족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누구나 동등하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이번에 새로 위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들이 청구인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등 국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