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금) 111개 기관이 참여하는 508개 창업지원사업에 2026년 총 3조 4,64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3조 2,940억원보다 1,705억원(5.2%) 늘어난 규모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예비창업기업과 창업기업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통합공고 대상은 2016~2020년 중앙부처에서 2021년 광역지자체, 2022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됐다. 사업은 사업화, 기술개발,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융자·보증, 인력, 글로벌 진출 등 8개 유형으로 구분했으며, 중앙부처 보증을 융자 유형에 새로 포함했다.
중기부는 20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왔으며, 2026년에는 중앙부처의 5개 보증사업(비예산)을 새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융자가 17개 사업, 1조 4,245억원으로 전체의 41.1%를 차지해 가장 컸다. 기술개발은 8,648억원(25.0%), 사업화는 8,151억원(23.5%)이 배정됐다. 이들 3개 유형 예산은 전체의 89.6%다.
중앙부처에서는 중기부와 과기부 등 15개 부처가 88개 창업지원사업에 3조 2,740억원을 투입한다. 중기부 예산은 3조 734억원으로 중앙부처 전체의 93.9%를 차지한다. 이어 과기부 846억원, 문체부 400억원, 농식품부 317억원 순이다.
금융위와 산림청은 2026년부터 통합공고에 처음 참여한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보증사업 등 4개 사업(비예산)을 지원하고, 산림청은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사업에 6억원을 투입해 산림 분야 창업자 16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역 17개와 기초 79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390억원, 경남 197억원, 경기 192억원 등을 포함해 모두 1,905억원 규모의 4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개 창업허브에 115억원을 투입해 사무공간 제공과 투자연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에 48억원을 편성해 투자자가 발굴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농생명 분야 대표 기업 육성 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해 농식품기업 성장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9월 문을 연 재도전혁신캠퍼스에 6억원을 투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2,356억원 늘어난 8,648억원이다. 중기부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에 전년보다 1,904억원 증액한 7,864억원을 투입해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 약 1,668여개사에 최대 3년간 15억원의 기술개발비를 출연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에 326억원을 편성해 247개 실험실을 지원하고,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에 148억원을 투입해 153개 실험실을 지원한다. 또 2026년 신규 사업인 AX혁신기업창의기술개발 사업에는 75억원을 편성해 27개 과제를 지원한다. 과기부는 대학·연구기관 연구원 창업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2대 전략 기술개발 분야, AX 제품 서비스 분야 기술개발에 전년보다 396억원 늘어난 708억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사업화 예산은 전년보다 485억원 증가한 8,151억원이다. 중기부는 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240억원 늘어난 1,778억원으로 편성해 성장 단계별 사업화 자금과 AI 교육훈련 등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에는 1,456억원을 투입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2026년부터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신설해 30억원으로 관광 분야 창업기업 30여개사를 선정하고 관광 맞춤형 사업실증비와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801억원 증가한 2,575억원이다. 주요 사업은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 1,025억원, 창업중심대학 883억원, 경북 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 23억원,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10억원 등이다.
중기부는 통합공고와 함께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을 개편해 창업기업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 집행 범위를 넓히고, 외주용역비를 사업 완료 후 일시납하던 방식에서 유연한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바꿀 계획이다. 사업 참여기간 내 발생한 지식재산권 비용만 지원하던 방식도 사업 전 출원한 지식재산권 유지 비용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선정 뒤 거짓·부정 행위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정부지원금으로 구매한 기자재의 운영·관리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창업한 분들이 이번 통합공고 사업을 활용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창업기업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정행위를 근절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의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www.k-startup.go.kr)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창업지원사업 세부사업별 공고는 해당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개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