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국산 원유 입항 전 통관 지원 점검

관세청, 미국산 원유 입항 전 통관 지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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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미국산 원유의 입항 전 수입통관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14일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해 정유업계의 애로사항과 신속 통관 지원책의 현장 작동 여부를 살폈다.

이번 점검에는 평택세관 대산지원센터가 동행했다. 관세청은 대산공장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신고부터 반출까지의 통관 과정을 확인했다. 앞서 이 센터는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활용해 나프타 긴급통관도 지원했다.

관세청은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에너지·원재료 등 수급 불안 물품의 입항·하역 전 통관 완료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하역 중인 미국산 원유는 지난 10일 통관 절차를 미리 마쳐 13일부터 입항 즉시 하역할 수 있도록 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입항 일정 변동과 물류비 상승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공급선 다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FTA 체결국 원유 수입 시 특혜관세 적용과 기상악화에 따른 선박 피항 후 적재화물목록 추가 제출 시 과태료 면제 등을 요청했다.

이 국장은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FTA 협정관세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항 전 수입신고 때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증명서가 없더라도 1년 이내 사후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 과태료 면제도 검토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회항로를 이용할 때 운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