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 특성화고 지원 근거 마련…특목고 지정에 균형발전 반영

지역특화 특성화고 지원 근거 마련…특목고 지정에 균형발전 반영

66
0
SHARE

교육부는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기준 정비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협력해 지역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즉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에서 인재를 키워 취업과 정주로 연결한다는 취지다.

교육감은 지역 산업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해당 학교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도 기준에 맞는 학교를 선정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또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마이스터고 등 특목고를 지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지역 간 균형발전을 반영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지정 신청 학교가 있는 지역의 특목고 필요성과 지역별 지정 현황 등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교육청과 지자체, 산업계, 학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도 지역에서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