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호주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의 법률 리스크 대응을 돕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호주편’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호주는 광업·제조업·부동산업 등이 발달해 국내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다. 다만 한국과 달리 보통법에 기반한 법체계와 독자적인 규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안내서에는 외국인투자심사제도(FIRB), 회사 설립 및 지배구조, 부동산 투자·개발 규제, 노동·고용법, 조세 제도, 경쟁법·소비자법 등 주요 분야가 담겼다. 불공정 계약조항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기후 리스크에 관한 이사의 책무 등 최근 법률 이슈도 수록했다.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하며 독일편을 2024년 9월, UAE편을 2025년 1월, 일본편을 2025년 9월, 호주편을 2026년 6월에 순차 발간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과 관련한 불가항력 쟁점 및 기업 대응 방안 안내자료도 배포해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호주가 국내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인 동시에 세심한 법률 검토와 준비가 요구되는 곳이라며, 이번 안내서가 현지 시장 진출과 한·호주 경제협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별 안내서 발간과 국제법무 지원체계 강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