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기처리 대상 불복사건을 확대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 문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국세심사위원회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와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 내 처리율과 평균 처리일수가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23년 11월)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과판위) 개최 전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과판위는 과세쟁점 사실판단 사항에 관해 국세공무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내부 기구로, 신청권은 국세공무원에게만 있고 위원회 결정에는 구속력이 없다. 사전열람제도는 본청에서 ’23년 2월 시범운영한 뒤 같은 해 7월 지방청과 세무서로 확대 시행됐다.
국세청은 이 제도로 납세자가 심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해 자신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회의에서 진술할 내용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 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히 결정하는 조기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3천만 원 미만이면서 사실판단사항이거나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유사사례가 있는 사건이다.
국세청은 올해 조기처리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납세자가 불복 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기처리 사건도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도록 조기처리분석반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조기처리분석반 적용 대상은 현행 과세전적부심과 심사청구에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도 신설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권이 국세공무원에게만 부여돼 의결 결과도 국세공무원에게만 통지됐으며,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을 통해 결과를 알 수 있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과판위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만큼 올해부터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해 과판위를 더욱 공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토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제도와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