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회수정보 제공 확대 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 의약품 회수정보 제공 확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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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약외품 등을 회수할 때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7월 10일 행정예고하고, 7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약품등 제조·수입자 등 회수의무자가 회수계획을 공표할 때 제품사진, 소비자 반품절차, 소비자 대응 요령 등 소비자가 알기 쉬운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약처는 이에 따른 적절한 공표 문안 예시도 제시했다.

회수 대상 의약품 등의 유통을 차단·관리하기 위한 절차도 포함됐다. 회수의무자가 회수 이행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매상·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로부터 받은 회수확인서와 실제 회수·반품된 의약품 등의 수량을 확인하도록 했다.

개정 전후 문안에서는 회수 의약품에 대한 [회수방법]과 소비자 유의사항(취급 시 유의사항 등)을 추가로 공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회수 대상 의약품 등에 대한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제품 회수에 도움을 줘 보다 안전한 의약품 등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