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경계의 노후 석축이 추가 붕괴될 위험이 있지만 안전조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방치된 현장에 대해, 행정청이 우선 안전조치를 하고 당사자 간 책임은 이후 가려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는 재난 발생 우려 구역 관련 고충민원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6월 30일 긴급안건으로 안전조치를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이를 즉시 수용해 7월 3일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A씨는 8m 높이 석축 상부의 2층 주택 소유자다. 석축 하부 토지 소유자인 B씨가 건축공사를 하던 중 올해 4월 22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석축이 무너지면서 A씨 주택 일부도 함께 붕괴됐다.
A씨는 석축과 주택 붕괴 원인이 건축공사에 있고 책임도 B씨에게 있다며, B씨 부담으로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용산구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용산구는 석축이 사유지 경계에 있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며 양측에 3차례 통지했을 뿐, 붕괴 책임을 특정인으로 확정해 안전조치를 강제하는 행정처분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A씨와 B씨가 책임 비율에 합의하지 못해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석축과 주택 붕괴 원인 및 안전조치 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조속히 확정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중 월 강수량이 최대치에 도달하는 7월이 임박해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인근 거주자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안전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용산구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석축 주변 안전조치를 직접 시행하고, 관련 비용은 추후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로부터 합리적인 비율로 징수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용산구는 권고를 수용해 7월 3일 행정대집행을 계고하며 절차에 착수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재난 발생 우려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은 다수의 인명사고 발생 등 치유가 불가한 피해와 직결되므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황금시간을 놓치지 않는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중요하다”며 “이번 고충민원 처리는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사고 발생 위험에 즉시 대처한 사례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