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 영유아도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추진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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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자녀 가구의 영유아에게도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어린이집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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