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마이데이터 표준화 대상 분야를 기존 5개에서 10개로 넓히는 작업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31일 관계 부처와 제6차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열고 2023년 표준화 추진계획과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고 4월 2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내려받거나,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된 뒤 처음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정비와 표준화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2년에는 교육·국토교통·문화여가·정보통신·유통 등 5개 분야에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규격명세 등 표준화 작업이 추진됐다. 올해는 국민과 기업·기관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진행해 표준화 대상을 10개 분야로 확대하고, 전송 대상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순히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고 그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발굴하는 ‘국민 관점’의 표준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컨대 교육·취업·주거·복지처럼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에서 서로 다른 기관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송 형식과 절차를 맞추는 방식이다. 제도 시행 이후 전송 의무 대상이 될 정보 항목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기업·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단 논의도 본격화된다. 개인정보위는 정보 제공자와 수신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역할과 지정기준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안 대책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이 정보를 내려받거나 제3자 전송이 이뤄지는 각 단계의 보안 위협을 분석해, 정보 제공자와 수신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담은 전송보안 가이드라인을 2023년 하반기에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데이터 이동성과 안전한 공유 체계는 디지털 정책의 주요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공공·민간 부문의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거버넌스법(Data Governance Act)을 2022년 6월 발효했고, 15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9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EU 제도는 분야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제도적 틀에 초점을 둔 반면, 한국의 이번 논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을 위한 전송 대상·표준·보안 체계를 구체화하는 단계라는 차이가 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정보 제공자와 수신자의 범위,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역할과 지정기준 등을 신속히 마련하고 마이데이터 전송 기반 조성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 세부사항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