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가 13일 시행됨에 따라 정유사와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임광현 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유가 상승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만큼, 제도 시행 효과가 소비자 판매가격에 신속히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66호인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반출량의 90% 이상을 반출해야 한다.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이며, 고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장이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를 정유사에 직접 보내 재고량과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은 소비자가격이 높거나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격 반영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한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대응하고, 최고가격제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시행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