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확보한 러시아산 나프타 2만7900톤의 수입 통관을 3월 30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물량은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관 공조로 처음 확보한 물량이다. 관세청은 나프타가 국내에 입항하기 전에 수입 통관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 제조공정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석유제품 수급 차질에 대응해 나프타·휘발유·경유·등유 등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30일을 넘겨 수입 신고하면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가산세는 31~50일 0.5%, 51~80일 1%, 81~110일 1.5%, 110일 초과 시 2%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는 국내 물량 확보와 무분별한 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수출 통관을 할 수 없도록 서류심사를 강화했다.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한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경제안보 품목의 수급 차질을 줄이기 위한 신속 통관 지원을 이어가고,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는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허용 등 세정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