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2006년부터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가운데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다. 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17년부터 농식품부 소속기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에 따라 코로나19를 포함한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농업인도 지원 대상에 넣고,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연말까지 1만6천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며, 6월 말까지 7천여 농가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는 농촌지역 인력수급과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전년 7만원보다 1만원 오른 8만원이다. 이용 농가는 인건비의 30%(2만4천원)를 부담하고, 농식품부가 인건비의 70%(5만6천원)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와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영농도우미는 원칙적으로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원’ 가운데 신청 농가의 작업 내용을 고려해 영농작업을 원활히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한다. 다만 신청 농가가 원활한 영농작업을 위해 영농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영농도우미 지원과 함께 농촌지역 고령·취약 가구를 방문해 말벗, 상담,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나눔이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祖孫), 장애인 가구이며, 연간 최대 12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행복나눔이 이용을 원하는 가구는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해야 한다. 행복나눔이 인건비는 1일 2시간 기준 1만5천원이며,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전액 부담한다.
이재식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장은 “농업인은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질병의 유병률이 높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령·취약 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 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지역에 영농작업과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