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19일 발표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보완책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뿐 아니라 사전 예방, 신고 후 조사·보호, 사후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담았다.
복지부는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하고 영유아 특화 발굴을 통해 신고 전 위기 포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만 2세까지 확대하고, 건강검진·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안전확인도 만 6세까지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시보호 중인 아동의 전학을 지원하고, 심리치료 지원 규모는 2,000명에서 4,8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동수당 신청과 부모교육을 연계하고, 긍정양육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체벌금지 인식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고, 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요원·학대예방경찰관(APO) 보강을 위한 예산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소와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소를 목표로 하고, 위기아동가정보호 대상은 만 6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력은 2022년까지 아동보호전담요원 700명 이상을 확보하고, 2023년까지 APO 260명을 경력채용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