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2021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검사 본격 실시

농관원, 2021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검사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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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이하 농관원)은 전국 4천여 개 검사장에서 2021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검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비축 벼 매입 시기는 산물벼가 9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대벼가 10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농관원은 전국 130여 개 사무소에서 2021년산 공공비축 벼 매입계획량 48만6천톤(조곡 기준) 가운데 71%를 차지하는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 벼) 34만7천톤을 직접 매입검사한다고 설명했다.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13만9천톤은 농관원 교육을 받은 민간검사관이 지난 9월 16일부터 전국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1곳에서 수확 일정에 맞춰 검사를 시작했다. 농관원은 산물벼 매입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검사관 교육과 검사장소 시설·장비 점검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공비축용 벼 매입에 참여하려는 농업인은 수분함량과 포장재 등 검사규격, 품종을 준수해 출하해야 한다. 포대벼 출하 농업인은 2021년산 논에서 생산된 메벼를 수분 13~15%로 건조해 40kg 소형 또는 800kg 대형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수분함량이 13.0% 미만이면 수분함량 미달로 등급이 낮아진다.

매입 대상 품종은 시·군별로 사전 결정된 2개 품종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경기 평택은 삼광벼와 추청벼가 대상이다. 매입 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해 적발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농관원은 수분함량,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검사를 거쳐 특등·1등·2등·3등 등급을 부여하며, 등급에 따라 벼 매입가격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최저 등급에 미달하는 등외품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1등급 기준은 수분 13~15%, 제현율 78~81.9%, 피해립 4% 이하, 이종곡립·이물 0.5% 이하이다.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집계하는 수확기인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과 농가의 출하 편의를 고려해 800kg 대형 포대벼 검사를 확대하고, 마을별·농업인별 검사 일정을 조정해 농가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벼 재배농가의 규모화와 출하 편의를 위해 40kg 소형 포대벼 검사에서 800kg 대형 포대벼 검사로 지속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포대벼 매입 비율은 2016년 68%에서 2017년 78%, 2018년 83%, 2019년 88%, 2020년 91%로 높아졌다.

농관원은 마을별·농업인별 출하 일정을 조정해 벼 출하가 집중되지 않고 효율적인 검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농가의 안전과 출하 편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21년산 공공비축 벼 매입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가들은 출하 전에 수분함량 등 검사규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입대상 품종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