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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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 사업 추진과 출연금 지급, 심각 위기경보 발령 시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질병관리청장(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은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R&D) 핵심 지휘부로서 감염병 연구개발을 기획하고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는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기관·대학·기업 등 민간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를 지원한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수당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도의 감염병 연구개발 및 민간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감염병 대비․대응에 필요한 연구개발 핵심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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